복지위, 국민건강보험법·간호법 등 본회의 직접 부의 결정
24일 본회의 상정 시, 전체 국회의원 표결로 결정

오랜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잠들어있던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 법안'이 본회의로 직행하면서 급반전되는 모습이다. 

제약사의 행정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인 만큼, 이달 24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에 관심이 모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소관부처 보고사항 등 총 154개 사안을 심의·의결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던 간호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심의를 결정했다.

여기에는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법제사법위원회 판단으로 제2법안소위원회에 계류됐던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 ·환급' 국민건강보험법이 포함됐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1년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약가인하 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한 경우 소송기간 동안 얻은 경제적 이익을 정부가 제약사로부터 환수하고, 정부가 패소한 경우에는 제약사에게 환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가인하 소송으로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분에 대한 보상 주체를 명확히 해 제약사의 행정소송 남발을 막자는 취지다. 2021년 11월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연내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됐으나 제약업계 반발과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복지부는 '약가인하 소송결과에 따른 손실환급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자구책을 모색했다. 

'정부가 소송에서 지면 손해배상(환급)을 하겠다'라고 약속함으로써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줄어들기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마저도 법제처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작년 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복지위의 본회의 직접 부의 결정으로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 법은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전체 국회의원 표결에 따라 국회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의료인 면허관리강화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호법(제정법안) 역시 국회 본회의 상정이 결정됐다. 간호법안은 작년 5월 17일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올해 1월 17일 처음 논의됐고, 법사위원간 격론 끝에 법사위 제2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간호법안: 처음 생기는 제정법으로, 간호사 처우개선 및 교육 등을 법제화 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발의된 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심의 근거는 국회법 제86조로 해당 법안은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 심사가 진행되는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의원(복지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은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후 복지위 의결을 거친 법안임에도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다"며 "무기명 투표를 통해 본회의 부의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전체회의 참석 의원은 총 24명으로 가결을 위해서는 1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표결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효 1표를 얻었으며 간호법안은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를 얻어 본회의 부의 요구가 가결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