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숙려기간 경과하면 본회의 상정 가능... 3월 11일 거론
본회의 상정 시 통과 가능성 높아... 간호법 저지 의료계 투쟁 변수

약제소송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3월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관심을 모은다. 

3월 본회의 일정은 미정이지만 11일이라는 특정 날짜도 거론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던 상임위 법안 7개를 일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약제 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한 경우 소송기간 동안 얻은 경제적 이익을 정부가 제약사로부터 환수하고, 정부가 패소한 경우에는 제약사에게 환급하는 건보법 개정안이 7개 법안에 포함됐다.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가 될 경우 이달 개최되는 본회의에도 상정 가능하지만, 24일 예정된 본회의에는 상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시점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3월 9일까지 30일 숙려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또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 의원 과반 수 이상 찬성할 경우 통과되는데, 국회 재적 의원수 총 299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9명(56.5%)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반기 시행이 예상된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던 제약업계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다만, 건보법개정안과 함께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 확대법' 저지를 위한 의료계 투쟁이 내달 본회의 상정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도 26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내겠다.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온몸을 내던질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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