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자료 기반 협상, 인상금액 다를 것" 소문도
AAP 300·500mg는 '퇴방약 조정신청 트랙' 있어

정부가 아세트아미노펜 약가인상 조정신청을 이달 말까지 당부하면서 제약사들이 자료제출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예상 약가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제약사와 정부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을 모은다.

 

아세트아미노펜650mg는 조정 신청

300·500mg는 퇴방약 가격인상 신청

감기약 수급 불안정 문제가 제기됐던 품목은 조제용인 아세트아미노펜650mg이다. 급여 상한금액이 51원으로 일반약 200원에 비해 약가가 현저히 낮다. 제약사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을 하고, 일반약보다 저렴해 원가대비 마진이 없는 조제용 약을 더 생산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식약처는 다각적 행정지원, 분산처방 유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약가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세트아미노펜650mg을 가진 제약사들은 이달 말까지 조정신청을 해야한다. 또한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중단서약서를 써야한다는 말도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정부와 간담회에서 약가 조정 전제조건이 생산 증대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 회사는 공문으로 알려달라고 한 것"이라며 "공급중단까지는 아니고 생산 또는 증대 계획이 없는 회사는 의사를 밝히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뿐만아니라 300mg과 500mg 가격인상 가능성도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300mg과 500mg은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으로 지정됐다. 1년에 두 번, 4월과 10월에 인상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을 가진 회사들은 이달 안에 신청이 가능하다.

 

회사마다 원가 차이가 있는데, 인상폭도 다를까?

회사들이 약가조정 신청을 할 경우 원가자료 검토, 회계자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건보공단과 협상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원가자료에는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 등을 포함한 제조원가와 판매 및 일반관리비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회사마다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인상폭도 차이가 날 것이란 예상도 있다. 현재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상한금액은 43원~51원까지 책정돼 있다. 

B제약사 담당자는 "각 회사마다 원가가 다르다.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약가인상 금액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C제약사 관계자는 "아세트아미노펜650mg 위탁생산하는 곳이 많다. 위탁사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빈약하다"며 "회사마다 제출된 원가자료를 모두 검토해 평균으로 일괄 인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탁사, 생산량 증대하더라도 어떤 회사에 더 줘야하나?

감기약 생산 증대를 위한 유인책인 만큼, 약가인상을 희망하는 회사들은 얼마나 증량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공급이 가능한지 계획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위탁생산이 많아 회사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제약 RA담당 팀장은 "만약 A라는 수탁사에서 생산량을 30% 늘린다고 했을 때, 어떤 위탁사에 얼마를 더 공급해야할지 조율하는 것도 관건"이라며 "약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탁사가 추가 공급을 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조정신청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정해졌고, 명확한 가이드와 확신없이 협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인상폭도 면피용에 그칠까봐 제약사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측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으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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