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8일, 식약처·심평원·공단·감기약 제약사 등 간담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약 수급안정을 위해 공급 업체에게 행정 혜택을 줄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사용했다고 밝히며 시선은 보건복지부로 옮겨졌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재 수급 문제가 되고 있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약가는 51원 수준으로 일반약 200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업체들을 충분히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까지 밝힌 상황이다. 

복지부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관리공단, 감기약 제조사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감기약 수급 관련 약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감기약 수급 개선을 위해 식약처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사용했냐는 김민석 의원의 질의에 "식약처가 감기약 업체들에게 행정 혜택을 줄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살펴보면, 식약처는 감기약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급현황 모니터링, 다각적 행정지원, 분산처방 유도, 감기약 약가연동제 제외 등의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했다.

감기약 생산·출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증산이 필요한 의약품은 지속 생산을 독려하고 있으며, 공급이 곤란한 감기약은 유사 의약품으로 분산 처방될 수 있도록 8월 의사협회 등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로 요청하기도 했다.

김민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감기약 생산·수입 명령이 가능한데, 식약처가 재정적,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했느냐고 물었다.

식약처는 "변경허가 등 민원 신속처리 및 제출자료 간소화, 현장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 하는 등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방안을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 3월부터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을 마련해 9월 기준 71개소 감기약 제조업체에 대해 정기 약사감시를 실시했고, 이 중 14개소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서류점검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2건의 행정처분을 유예했고, 5건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허용했다고도 했다.

식약처는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을 지난 15일 종료 예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일부 조제용 해열진통제 수급 불안정과 겨울철 트윈데믹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 제약업계가 감기약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판단 시점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7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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