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식약처와 간담에서 의견 전달
복지부, 약가 조정신청 평가기준에 해당 안돼

코로나19와 독감 트윈데믹 우려로 감기약 생산량 증대가 요구되는 가운데 제약사들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상한금액 인상을 요청했지만, 약가 조정신청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들에 감기약 생산 증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제제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덱시부프로펜, 록소프로펜, 펠루비프로펜 제제로의 분산처방을 유도하고, 이들 제제에 대한 증산도 요청하는 상황이다. 

식약처와 간담에서 제약사들은 감기약 생산 증대 방안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의 상한금액 인상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처방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은 650mg으로 상한액은 51원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감기약때문에 다른 제품 생산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은 상한금액이 51원이다. 약가인상이라는 유인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세트아미노펜 등 일부 해열진통제의 약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며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감기약 증산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제 상한금액 조정은 복지부 담당업무로, 상한금액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작년 9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약가 조정신청 평가기준 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 △진료상 필요하나 대체가능한 약제이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여야 약가 조정이 가능하다. 

약제 조정신청 평가기준

① 대체약제가 없거나
②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이거나
③ 진료상 필요하나 대체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하며, 투여경로·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인 경우

 

그러나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3가지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 측은 "아세트아미노펜650mg 약가인상 요청을 받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약가인상 조정기준에 맞지 않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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