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약업계와 급여적정성 재평가 간담회 진행
자료제출 기한 4주+2주 예상...복합제도 연계해 재평가

임상재평가와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약제는 중간보고서 제출 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단일제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도 동일한 적응증을 가지면 재평가 대상이 된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업계가 가진 '급여적정성 재평가 간담회'에서, 제약업계는 임상재평가가 동시에 이뤄지는 약제에 대해서는 재평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임상과 급여재평가가 동시 이뤄지는 약제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긴산나트륨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등이다. 

제약업계는 식약처 임상재평가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자료를 생성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급여재평가 일정에 맞추지 못할 수 있으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평가 기간 중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업계는 중간에 블라인드를 오픈하면 최종 결과보고서에 영향을 미칠 수있어 중간보고서 제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으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등이 개정 중일 때, 평가기간 내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면 재평가 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일제와 동일한 적응증 복합제도 연계해서 재평가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단일제와 동일한 적응증을 가진 복합제에 대해 연계해서 재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단일 성분의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복합제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제약업계는 서방정 등 3상을 통해 개발하는 제품 중 SCI에 등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회사의 노력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심평원은 성분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서방정이라고 평가기준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자료제출 시기 연장 요청은 반영할 것으로 알려진다. 기존 자료제출 기한인 4주에서 2주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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