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진행 공고
올해 6개 성분 2300억-내년 8개 성분 6000억 규모
건강보험 약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 의약품을 가진 제약사들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4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등 6개 성분과 레바미피드 등 8개 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2022년,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알려진대로 올해 재평가 대상 성분은 △스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streptokinase-streptodornase) △알마게이트(almagate) △알긴산나트륨(sodium alginate) △에페리손염산염(eperisone hydrochloride) △티로프라미드염산염(tiroprimide hydrochloride), △고덱스다.
해당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 즉 경구제와 주사제 모든 제형과 복합제가 모두 포함된다.
내년 재평가 대상 성분은 △레바미피드(rebamipide)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limaprost α-cyclodextrin) △옥시라세탐(oxiracetam)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acetyl L-carnitine hydrochloride) △록소프로펜나트륨(loxoprofen sodium) △레보설피리드(levosulpiride) △에피나스틴염산염(epinastine hydrochloride) △히알루론산나트륨(sodium hyaluronate) 점안제 등이다.
히알루론산나트륨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경구와 주사제 모든 제형이 재평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2022~2023년 재평가 대상은 평가 시기와 별개로 공고일(2022.3.4.)을 기준으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성분으로 하며, 공고 이후 허가‧등재 여부 등 선정기준
관련 변동사항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평가 자료 4월 4일까지 심평원에 제출해야
복지부의 재평가 공고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기한은 4월 4일까지다.
올해 재평가 대상 성분 의약품을 가진 제약사들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심평원 약제평가부로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정부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 등)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임상연구 문헌은 SCIE에 등재된 RCT 또는 RCT 대상 체계적문헌고찰(SR)을 검토한다.
관련기사: 재평가 문헌... 대상 적응증없거나 초록만 발표된 연구 '배제'
△대상군이 관련 적응증이 아닌 연구 △해당 성분을 평가 중재 시행하지 않은 연구 △적절한 참고치료법과 비교하지 않은 연구 △적절한 연구결과가 하나이상 보고되지 않은 연구 △동물실험, 전임상시험 △초록만 발표된 연구 △증례보고, 예비연구, 학술지 미게재 △원저(original article)가 아닌 연구 △국내 허가사항 또는 급여기준 범위 내 적응증 연구가 아닌 경우 △평가성분을 평가증재 하지 않은 연구 등은 검토에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