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진행 공고
올해 6개 성분 2300억-내년 8개 성분 6000억 규모

건강보험 약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 의약품을 가진 제약사들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4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등 6개 성분과 레바미피드 등 8개 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2022년,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알려진대로 올해 재평가 대상 성분은 △스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streptokinase-streptodornase) △알마게이트(almagate) △알긴산나트륨(sodium alginate) △에페리손염산염(eperisone hydrochloride) △티로프라미드염산염(tiroprimide hydrochloride), △고덱스다. 

해당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 즉 경구제와 주사제 모든 제형과 복합제가 모두 포함된다. 

내년 재평가 대상 성분은 △레바미피드(rebamipide)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limaprost α-cyclodextrin) △옥시라세탐(oxiracetam)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acetyl L-carnitine hydrochloride) △록소프로펜나트륨(loxoprofen sodium) △레보설피리드(levosulpiride) △에피나스틴염산염(epinastine hydrochloride) △히알루론산나트륨(sodium hyaluronate) 점안제 등이다. 

히알루론산나트륨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경구와 주사제 모든 제형이 재평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2022~2023년 재평가 대상은 평가 시기와 별개로 공고일(2022.3.4.)을 기준으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성분으로 하며, 공고 이후 허가‧등재 여부 등 선정기준
관련 변동사항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평가 자료 4월 4일까지 심평원에 제출해야

복지부의 재평가 공고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기한은 4월 4일까지다.

올해 재평가 대상 성분 의약품을 가진 제약사들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심평원 약제평가부로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정부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 등)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임상연구 문헌은 SCIE에 등재된 RCT 또는 RCT 대상 체계적문헌고찰(SR)을 검토한다.

관련기사재평가 문헌... 대상 적응증없거나 초록만 발표된 연구 '배제'

△대상군이 관련 적응증이 아닌 연구 △해당 성분을 평가 중재 시행하지 않은 연구 △적절한 참고치료법과 비교하지 않은 연구 △적절한 연구결과가 하나이상 보고되지 않은 연구 △동물실험, 전임상시험 △초록만 발표된 연구 △증례보고, 예비연구, 학술지 미게재 △원저(original article)가 아닌 연구 △국내 허가사항 또는 급여기준 범위 내 적응증 연구가 아닌 경우 △평가성분을 평가증재 하지 않은 연구 등은 검토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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