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동일성분 서방정도 급여재평가 대상 포함
에페리손서방정도 58품목 출시돼 있어

올해와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인 에페리손과 레바미피드의 서방정도 재평가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평가 대상 약제를 보고했다. 

대상 약제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등재연도가 오래된 성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평가 대상 성분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 △아데닌염산염외 6개다. 

2023년에는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히알루론산점안제 등 8개 성분이다.

이들 중 근이완제 에페리손염산염 성분과 항궤양제 레바미피드 성분은 서방정이 출시돼 있어, 업계에서는 서방정도 재평가 대상인지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동일한 성분이기 때문에 재평가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에페리손염산염 서방정은 1일 3회 복용하는 기존 에페리손 제제(속방정) 대비 이중방출 패턴을 통해 1일 2회 복용으로 속방정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에페리손 서방정으로 허가된 제품은 58개다.   

레바미피드 서방정은 지난해 2월 출시됐다. 레바미피드 역시 1일 3회 복용하는 속방정을 1일 2회 복용으로 개발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현재 유한양행과 녹십자, 대원제약, 대웅제약이 공동개발로 레바미피드 서방정을 가장 먼저 허가받았고, 오리지널사인 한국오츠카 무코스타도 서방정을 출시했다. 레바미피드는 2023년 재평가로, 이들은 발매 2년만에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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