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검토·전문가 자문회의 마무리...내달 소위원회·약평위 상정 예정

고덱스 등 6개 성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실무검토가 끝나고 소위원회 심의가 진행된다. 오는 7월 제약사에 평가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올해와 내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성분을 심의하고 같은달 2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 

올해 재평가 대상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 △아데닌염산염외 6개성분이다. 규모는 2300억원이다. 

해당 성분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지난 4월 4일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심평원은 이달까지 실무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진행한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 등을 검토했고, 진료심사평가위원 등 전문가 대상 논의가 이뤄진다.

앞서 심평원은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정부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 등)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상연구 문헌은 SCIE에 등재된 RCT 또는 RCT 대상 체계적문헌고찰(SR)이 검토 대상이다. 

향후 남아 있는 일정을 보면, 내달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심의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평가결과가 제약사에 통보될 예정이다. 

제약사들은 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간(8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9월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10월 소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친다.

11월 약평위에서 다시 심의 후 결과는 제약사에 통보된다. 심평원과 복지부는 일련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일정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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