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 적응증 옵디보 등 면역항암제는 '숨고르기'

급여 투여기간이 제한된 난소암 표적항암제 린파자(올라파립) 급여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발골수종치료제 다잘렉스(다라투무맙)도 신규 등재를 위한 중요한 관문을 넘었다. 단, 재정이슈가 조건부로 붙었다.

반면 면역항암제 급여 확대의 경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31일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이슈와 논란의 중심에 선 약제들이 다수 안건에 올랐다.

먼저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다. 이 약제는 급여 투여기간이 15개월로 제한돼 있는데, 내년 1월 기간이 만료되는 환자들이 생겨서 투여기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었다.

암질환심의위는 환자들을 고려해 일단 투여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해외 급여현황 등을 고려해 위원회 차원의 권고를 라벨로 붙였다. 추가 재정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라는 내용이었다.

얀센의 다잘렉스는 3번만에 암질환심의위를 통과했다. 역시 권고 조건부 라벨이 붙었다. 위원회는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 대상인 점과 시급성 등은 인정했지만 해외에서 항암제펀드(CDF) 등을 적용을 받고 있어서 A7최저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재정이슈이지만 위원회는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린파자.
린파자.

초미의 관심사인 면역항암제 급여 확대안도 이날 심의됐다. 오노제약과 비엠에스 제약의 옵디보주(니볼루맙), 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 로슈의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등인데, 급여확대 대상 적응증이 15개나 된다.

구체적으로 ▲옵디보주: 위암(3차 이상), 신장암(2차 이상), 두경부암(2차), 요로상피암(2차 이상), 비소세포폐암(2차 이상 PD-L1 발현율 확대), 호지킨림프종(HSCT 전 또는 후에 브렌툭시납 투여에도 재발하거나 진행될 경우), 악성흑색종(비급여 이필리무맙 병용요법 시, 니볼루맙 급여인정) 등 7개 ▲키트루다주: 두경부암(2차), 요로상피암(1차), 요로상피암(2차 이상), 비소세포폐암(1차), 호지킨림프종(불응성이거나 3차 이상 치료 후 재발) 등 5개 ▲티쎈트릭주: 요로상피암(1차), 요로상피암(2차 이상 PD-L1 발현율 삭제), 비소세포폐암(2차 이상 PD-L1 발현율 확대) 등 3개다.

이들 약제는 현재 재정관리 방안을 놓고 정부-보험당국과 제약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안건으로 올라왔다. 위원회는 재정이슈 정리와 연계해 급여확대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이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정리하면 린파자와 다잘렉스는 권고 조건부로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면역항암제는 검토만 진행하고 의결은 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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