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디보 7건, 키트루다 5건, 티쎈트릭 3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옵디보주 등 면역항암제 3개 품목의 급여기준 15개 항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노제약과 비엠에스제약의 옵디보주(니볼루맙)가 7건으로 가장 많고, 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 5건, 로슈의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3건 순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들 약제는 비소세포폐암 2차 이상에 급여 투약 가능하다. 또 옵디보주와 키트루다주는 악성흑색종에, 티쎈트릭주는 방광암에도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업체들은 허가사항 확대에 맞춰 이들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요청을 무더기 신청했다.

우선 오노제약과 비엠에스제약이 옵디보주에 확대 요청한 건 위암(3차 이상), 신장암(2차 이상), 두경부암(2차), 요로상피암(2차 이상), 비소세포폐암(2차 이상 PD-L1 발현율 확대), 호지킨림프종(HSCT 전 또는 후에 브렌툭시납 투여에도 재발하거나 진행될 경우), 악성흑색종(비급여 이필리무맙 병용요법 시, 니볼루맙 급여인정) 등 7가지다.

엠에스디는 키트루다주에 두경부암(2차), 요로상피암(1차), 요로상피암(2차 이상), 비소세포폐암(1차), 호지킨림프종(불응성이거나 3차 이상 치료 후 재발) 등 5개 항목으로 급여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로슈는 티쎈트릭주에 3건의 급여확대안을 제시했다. 요로상피암(1차), 요로상피암(2차 이상 PD-L1 발현율 삭제), 비소세포폐암(2차 이상 PD-L1 발현율 확대)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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