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AZ 협상준비...4월말까진 공단부담금 회사서 부담

난소암 표적항암제 린파자캡슐(올라파립) 급여확대 적용(투약횟수 제한 폐지)가 오는 5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그 전(4월말)까지 투약횟수 상한인 15회를 초과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보험자부담금을 부담한다.

28일 관련 기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린파자캡슐 급여 투약횟수 제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약제는 경제성평가면제 특례로 등재돼 건보공단과 협상에서 총액 등을 재조정하는 협상을 거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급여확대 절차가 마무리된다.

현재는 건보공단에 넘겨져 협상을 준비 중인 단계로 관련 급여기준 개정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2개월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와 보험자는 이 기간을 4월말까지로 보고, 약평위 심의 단계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무상공급에 대해 합의했다.

올해 1월부터 발생한 투약횟수 상한 초과자에 대해 4월말까지 공단부담금을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린파자캐슐50mg의 현 상한가는 캡슐당 1만510원, 하루에 400mg 씩 2회 복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4주치 약값은 470만8480원이다. 현 기준대로라면 투약횟수 상한인 15회를 초과한 환자들은 이 금액을 모두 자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보험자와 회사 간 무상지원 합의로 종전과 동일하게 23만5424원을 부담하면 된다.

또 계획대로 협상이 원만히 타결돼 급여 횟수제한이 없어지면 환자들은 5월부터는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린파자를 투약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린파자캡슐은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에 쓰도록 허가돼 있다. 2017년 10월 급여목록에 등재됐으며, 지난해 상반기 25억원어치가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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