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화이자, 손해배상 산정 위한 판매내역 요구

항응고제 엘리퀴스(아픽사반) 오리지널을 공동판매 중인 BMS-화이자와 제네릭사들간 소송이 시작될 조짐이다. 

BMS와 화이자가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판매내역을 요구한 것이다.

BMS-화이자가 공동판매하는 항응고제 '엘리퀴스'
BMS-화이자가 공동판매하는 항응고제 '엘리퀴스'

관련업계에 따르면 BMS와 화이자는 지난 4월 제네릭 발매사에 약가삭제를 요구한데 이어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판매내역을 요구했다. 

이는 대법원이 엘리퀴스 물질특허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BMS와 화이자는 앞서 공문을 통해 엘리퀴스 물질특허 존속기간은 2024년 9월 9일까지며, 기간만료 전 엘리퀴스 제네릭에 대한 품목 허가 및 약제급여목록 등재를 유지하면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엘리퀴스의 판매를 중단하고 제네릭의 약제급여목록 등재를 철회할 것도 요청했다. 이어 최근에는 손배해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판매내역을 요구했다. 

의약품 시장조사 데이터 유비스트에 따르면 엘리퀴스는 2018년 404억원, 2019년 490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2019년 9월 제네릭 발매가 이어지자 2020년 477억원으로 줄었다.

제네릭사 중에는 종근당 '리퀴시아'가 가장 많이 판매됐다. 2019년 4억원에서 2020년 26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3월까지 누적 처방액은 11억원이었다.  

삼진제약 '엘사반'은 2020년 17억원의 처방액을 올렸으며 올해 3월까지는 7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은 같은 기간동안 각가 11억원과 3억원, 한미약품 아픽스반은 7억원과 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제네릭 판매 손해배상의 경우 자이프렉사와 챔픽스의 경우 판매금액에 의약품 제조업 표준소득률 14.2%를 적용한다는 판결이 있어 업계에서는 소송전으로 확대된다면 엘리퀴스도 결과가 같을 것이란 예상이다. 

업계에서는 처방액이 많은 상위사들의 경우 소송을, 처방액이 미미한 회사들은 합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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