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에서 승소한 BMS의 항응고제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 제네릭 26품목(13개사)이 비급여로 전환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 엘사반정2.5mg 등 26개 품목의 비급여 조정신청이 수용됐다.

비급여 조정신청이란, 급여목록 삭제 신청 약제에 대해 약제급여목록표 상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품목이 다수 등재돼 있어 타 약제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비급여로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삼진제약 엘사반정 △한미약품 아픽스반정 △제일약품 제릭사반정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정 △한림제약 아픽큐정 △종근당 리퀴시아정 △휴온스 아피퀴스정 △비보존제약 엘릭사반정 △일동제약 플록사반정 △알보젠코리아 아픽사젠정 △한국휴텍스제약 앤티사반정 △제뉴원사이언스 아픽플로정 △한풍제약 아퀴스정 등이다.

13개 제약사들이 2.5mg와 5mg 2가지 용량을 출시했기 때문에 총 26품목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아픽사반 성분 제네릭을 출시한 제약사들은 30여곳이 더 있으며, 판매는 중단했지만 약가삭제는 하지 않은 상태다.  

비급여 전환은 엘리퀴스 특허소송 승소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내용을 정리하면, 제네릭 개발사들이 엘리퀴스의 물질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해 2018년 특허심판원은 무효를 심결했다. 특허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BMS는 특허법원에 항소했고, 1년 뒤 특허법원 역시 특허무효 항소심에서 특허심판원 무효심결을 인용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앞선 판결을 뒤집고 BMS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엘리퀴스 물질특허는 2024년 9월 9일까지 보호된다. 

대법원 판결이후 BMS 측은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후 제네릭 출시 제약사들에게 약가삭제를 요구했으며,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판매내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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