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잇따라 판매중단 조치...약가는 최종판결 남아 고민

엘레퀴스 특허소송에서 역전승을 거둔 BMS가 제네릭사들에게 약가삭제를 요구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대법원이 엘리퀴스 물질특허 특허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BMS 손을 들어준 이후 회사는 제네릭 발매사에 약가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엘리퀴스 특허문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특허법원이 다시 판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약간의 반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지만 우선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허법원의 최종판단에서 상급심의 결정대로 엘리퀴스의 물질특허를 인정해 줄 경우, 엘리퀴스는 2024년 9월 9일까지 보호받게 된다. 

제네릭 출시가 2024년 9월 이후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제네릭이 가진 약가는 삭제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이 판매 예정시기(오리지널의 특허만료일 이후 등)를 소명해 급여신청 시 약제목록표에 우선등재하고, 제네릭 판매 예정일에 맞춰 오리지널 조정시기를 예고하던 '가등재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에 출시된 제네릭으로는 종근당 리퀴시아, 삼진제약 엘사반, 유한양행 유한 아픽사반, 한미약품 아픽스반, 아주약품 엘리반, 유영제약 유픽스, 휴온스 아피퀴스, 휴텍스 앤틱사반, 비보존제약 엘릭사반 등이다. 

BMS가 제네릭 약가 자진삭제를 요구한데는, 약가제도에서는 등재자체가 공급의사로 이어져 특허침해의도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한 국내사 관계자는 "가등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약가가 삭제될 수순이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고려해 합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고 전했다. 

반면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확정판결이 나서 BMS가 최종승소할 경우 어차피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의 제네릭사들이 판매를 중단한 상황에서 약가삭제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영 한국BMS제약 대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엘리퀴스 특허의 유효성이 확인된 바,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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