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체계에 경쟁력 강화 지원 '3+1' 전략도 추진

신·변종 감염병 등장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새로운 감염병 대응방안을 산업적 측면에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위기면서 동시에 post-코로나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는 상황이며 방역체계 확립, 백신·치료제 개발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인 ①방역·예방, ②진단·검사, ③백신·치료 등3대 영역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이에 더해 ④전주기 시스템 산업화의 기반을 갖추자는 소위 ‘3+1 육성 전략’을 강력 추진한다.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 방안이 논의됐다.

감염병 등장 주기 단축...국내 감염병 대응산업 양적확대 전망

정부에 따르면, 신·변종 감염병 등장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다. 2002년 사스에 이어 2012년 메르스(한국은 2015년), 2019년 코로나(한국 2020년)가 발생했지만 치료제가 없어 대증치료를 실시했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계기로 감염병 예방,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 및 기업 성장가능성이 커졌다. 

글로벌 10대 신약개발 제약사 모두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추진 중이고, 글로벌 백신 시장은 2017년 335.7억 달러(약 39.5조원)에서 연평균 11% 늘어나 2028년 1035달러(약 12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예상이다.

감염병 대응산업은 감염병 발생·유행을 방지하는 △방역·예방, 발병을 검사하는 △진단, 확인된 병원체에 대응하는 △치료 단계로 분류되며,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방역·예방에서는 코로나 이후 방역 물품 관련시장이 급속 확대되고 있다. 마스크의 1일생산량이 1월말 659만개에서 3월 초 1291만개로 2배가량 증가했으며, 손소독제·의료용 방진복 등 방역산업 관련 품목의 수출도 확대됐다.

진단·검사에서는 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이 작년 약 7800억원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2.9%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KIST 융합연구정책센터). 실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등 국내 진단시스템이 셰계적 우수사례로 주묵받고 있다. 

치료분야는 백신·치료제가 포함된 국내 제약 시장은 2018년 약 23조원으로 미래 성장산업이지만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이다. 하지만 ‘렘데시비르’ 관련 3건 포함 국내 9개 임상시험 진행중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등 독감백신 개발기업 중심으로 백신 개발 기초연구 단계에 있다. 

이에 정부는 분야별 세부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빅데이터 활용 감염병 예측부터 연구소 설립까지, 세부추진 과제 설정
 
방역·예방에서 ▲감염병 예측, 조기경보 등 방역 효율화를 추진하고, ▲핵심 방역장비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데이터 수집하고 활용한다. 진단ㆍ검사 단계에서는 인력·장비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치료제·백신 개발은 전주기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 약물재창출 연구 등) 및 백신 조기개발을 위한 전임상?임상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신속 심사를 시행한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임상시험 수행도 허용한다. 

혈장치료를 위한 혈액규제를 개선하고 혈장치료제 R&D부터 생산시설 등까지 패키지 지원한다. 생물안전시설 기업 활용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서비스를 확대한다. 

백신실증지원센터 구축으로 생산시설 확보에 애로를 가진 기업의 임상용 시료 위탁생산 및 공정개발 서비스도 돕는다. 바이오·의약 분야 창업 촉진 및 유망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K-바이오 펀드 조성으로 투자 활성화한다. 

방역체계는 감염병 전문병원 및 연구소를 설립한다. 또 코로나19 대응체계(3T) 관련 수출 방안을 마련하고,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3+1 분야별 현 상황 및 경쟁력을 감안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되, 현재의 기회요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제도개선은 행정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한 사항을 우선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업 규모 등은 추후 예산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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