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 후속조치
대한병원협회가 신청받아 준비되면 24일 즉시 적용
병협, 복지부, 심평원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감염 불안을 덜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이 지정된다. 

오늘(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며,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 후속 조치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이다. 

코로나19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은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초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이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원에 불안감을 가지고 필요한 진료도 기피하는 문제점과 특히 호흡기 환자들의 경우, 일부 병의원의 진료 회피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고려했다.

◆안심병원,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 운영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먼저,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호흡기 전용 외래)는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된다.

둘째, 입원 진료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해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 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한다.

국민안심병원은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하는 경우, 확진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도록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적용되고(2만 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일반격리는 3만 8000원~4만 9000원, 음압격리는 12만 6000원~16만 4000원이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협이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24(월)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며,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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