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실효성 확보 주문...CSO 폐단 차단 대책도

복지부, 지출보고서 강화법 국회와 협의중
"미작성 등 처벌 강화...의무대상 확대"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지출보고서 제도 도입 당시 예상됐던 것처럼 국회는 제약사 등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구해 정책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지출보고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수위를 강화하고, 판매대행사(CSO) 불법 리베이트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 인 의원은 지출보고서 제도 입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장본인이다.

인 의원은 이날 "경제적 이익 제출보고서 제도가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됐는데도 복지부가 단 한 건도 보고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정착 초기에는 보고서 제출요구를 통해 정책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아직 단 한 건도 제출받지 못한 건 의지 부족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인 의원은 또 의료인의 면허번호를 지출보고서 서식에서 제외하고 지출보고서 미작성이나 미보관, 미제출, 거짓작성 등에 대한 처벌수위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SO를 앞세운 일부 제약사의 우회적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영업대행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지출보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벌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대상에 CSO를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인 의원님이 지적한 건 모든 업체로부터 보고서를 받으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 지출보고서는 예고대로 몇몇 업체들을 임의 선정해 이달 중 제출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지출보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CSO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의원실과 함께 만들고 있다"면서 "CSO와 관련한 인 의원님과 장관님의 언급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의 언급처럼 CSO 등 제3자를 불법리베이트 규율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자연스럽게 CSO도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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