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초 통보 가능..."조사 정례화 계획 아직 없어"

정부가 이달 중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를 임의 선정해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지출보고서' 제출을 처음 요구하기로 한 가운데, 제출대상 업체와 선정기준 등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이은지 사무관과 박진선 연구위원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업체 선정기준 기준과 규모는=이 사무관은 "가능하면 9월 내 기준을 마련해서 해당업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하려고 한다. 관련 기준은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어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업체를 대략 선정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선정기준이나 업체 리스트는 외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선정기준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출업체 규모 등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다만 "선정기준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간 특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준을 달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자료제출 통보 등 조치 시점은=박 연구위원은 "9월말까지 기준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이럴 경우 10월 초에 개별업체에 자료제출 통보가 나갈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의약사 등의 지출보고서 확인을 위한) 의약단체 협조요청도 9월 중 진행하려고 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하지 않았다.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사무관은 "허위작성이나 미작성을 유도하는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간리차원에서 확인요청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점검방법·종결시점 등은=박 연구위원은 "일단 자료가 오면 보고 판단해야 한다. 어떻게 점검할지도 검토중"이라고 했다. 또 "종결목표는 내년 상반기이지만, 제출된 자료의 양, 점검방법 등을 감안하면 유동적"이라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아울러 "자료는 가능하면 전자문서로 받되, 수기로도 받을 것이다. 어쨌던 업체가 편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자료제출 정례화 가능성은=박 연구위원은 "법 취지 자체가 정기조사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정례화 계획도 없다"고 했다. 그는 "당초 법률안은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는데 입법과정에서 조정됐다.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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