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불법 리베이트 제공 영업대행사 처벌규정 부재"

"영업대행사도 지출보고서를 의무 작성하도록 법을 강화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불법 리베이트 대책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인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016년에 리베이트법을 발의했는데, 제약사·의료기기 업체가 의료인·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그 내역에 대한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였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작년 1월부터 작성이 의무화된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를 복지부는 단 한건도 제출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제도 정착 초기에 지출보고서 제출 요구를 통해 복지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한건도 제출받지 못한건 복지부 의지 부족이 아닌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원 말대로 2018년도부터의 내용을 올 3월까지 작성하도록 돼 있고, 대부분 작성된 것으로 안다.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작성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며 "처벌 조항의 경우 법령이 개정됐는데, 직역단체 의견을 수렴해 200만 이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강화했다"고 했다. 

아울러 인 의원은 "리베이트 처벌이 강화되면서 일부 제약사에서는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제약사의 개입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CSO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을 막기 위해서는 영업대행사도 지출보고서 의무작성을 하는 주체로 포함시키고, 처벌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인 의원 말에 동의한다. 사실 200만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이 법에 방금 말한 내용을 포함해 CSO까지도 지출보고서를 의무작성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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