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 추진...할라벤 제외

문재인케어 일환으로 도입된 약제 선별급여 첫 적용시점이 오는 5월20일로 잠정 확정됐다. 첫 적용약제 4개 약제 중 3개 약제는 같은 날부터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영향을 감안해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선별급여 첫 적용약제는 유방암치료제인 한국로슈의 퍼제타주(퍼투주맙)와 한국에자이의 할라벤주(에리부린), 말기 전립선암치료제안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과 한국얀센의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 등이다.

환자본인부담률은 50%인 할라벤주 외에 나머지 3품목은 30%로 정해졌다. 상한금액 조정도 할라벤주만 빼고 나머지 3품목에서 일어난다.

약제별 약가조정 현황을 보면, 먼저 퍼제타주는 278만5원에서 255만8000원으로 7.98% 인하된다. 또 엑스탄디는 2만4000원에서 2만2850원으로 4.79%, 자이티가정500mg은 2만1147원에서 2만90원으로 4.99% 씩 각각 하향 조정된다. 할라벤주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건 선별급여 적용에 따른 재정영향이 미미한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들 약제의 선별급여 기준을 신설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지난 24일 공고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해당 신설 기준도 약가인하와 같은 날인 내달 20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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