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탄디·자이티가·퍼제타 등 포함

심사평가원, 내주 공고개정안 게시

약제 선별급여 약제가 5월부터 속속 급여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선별급여는 기등재 의약품 중 100/100을 적용받고 있는 적응증이나 항암요법 등에 적용되는데, 본인부담률은 30~50% 수준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18일 심사평가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선별급여 첫 적용약제는 전이성 전립선암치료제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캡슐(안자루타미드)과 한국얀센의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이다.

이들 약제에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요법이 선별급여 대상인데, 환자부담률은 30%로 정해졌다.

한국로슈의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주(퍼투주맙)도 첫 선별급여 대상이 됐다. 이 약제는 지난 12일 종료된 협상시한을 연장해 16일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국소진행성, 염증성 또는 초기단계(지름 2cm 초과)인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에 트라수투주맙, 도세탁셀과 병용하는 요법 등에 선별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본인부담률은 역시 30%다.

심사평가원은 이들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공고안을 다음 주 중 행정예고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약제 외에 선별급여 검토가 상당부분 진행된 약제는 에자이의 유방암치료제 할라벤주(에리불린), 한국얀센의 유방암치료제 케릭스주사(독소루비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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