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급여기준 개정...7월1일부터

카포시 육종에 급여 확대 적용도

리포소말 독소루비신제제인 케릭스주사 급여기준이 카포시 육종(Kaposi's sarcoma)으로 확대되고, 전이성 유방암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50%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29일 개정 공고했다.

29일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카포시 육종 2차 이상에 투여하는 케릭스주사에 대해 6월1일부터 급여 인정한다. 투여대상은 AIDS 관련성 카포시 육종이다.

또 7월1일부터는 전이성 유방암으로 ▲독소루비신 누적용량이 240mg/m2 이상 또는 에피루비신 누적용량이 450mg/m2 이상 ▲관상동맥질환, 부정맥, 울혈성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 병력, 종격동 방사선요법 치료력 등 심장위험요소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 등에 고식적 요법으로 1차 이상에서 선별급여를 인정한다. 본인부담률은 50%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과 자이티카정(각 100/30),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주 요법(100/30)과 할라벤주(100/50) 등에 지난 20일부터 선별급여 기준을 처음 신설했었다. 7월부터는 비항암제 중에서는 처음으로 프로코라란이 100/50 선별급여를 적용받는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