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섭 과장 "건보재정 추가 투입 누군가 책임져야"

지난해 발생한 발사르탄 사건은 '3.27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촉발시킨 것 외에도 정부에 새로운 문제의식에 눈을 뜨게 했다.

발사르탄 사건과 같은 일이 차제에 또 발생했을 때 귀책사유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각성이었다. 이를테면 '표준약관(계약)'에 대한 얘기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곽 과장은 이날 "발사르탄 사건으로 환자들은 엄청난 불안과 불편을 겪었다. 의약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의약계도 고충이 컸다. 건강보험 재정도 추가 투입됐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이 부분은 현재 건보공단이 별도로 소송을 준비 중인데, 해당 제약사들도 억울하다고 한다.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리면) 해당 원료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있다. 지금처럼 건보공단이 이런 문제(구상권 소송)까지 떠안는 건 문제"라고 했다.

곽 과장은 또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약품비를 지불한다. 따라서 (문제를 야기한) 회사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은 (표준계약(약관) 도입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이번 개편안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논의과정에서 제네릭 등과 같은 비협상약제에 가칭 '표준계약' 도입 필요성을 고민했다. 협상약제의 경우 건보공단이 부속합의를 통해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비협상약제는 이런 과정없이 등재되기 때문에 달리 규율할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 관계자도 최근 히트뉴스 기자와 만나 '표준약관'의 중요성을 언급했었다. 그는 "건강보험을 적용받고자 하는 약제에 일괄 적용할 표준화된 계약이나 약관 같은 게 마련되면 발사르탄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번거로운 절차없이 공적 재정의 손실이나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약제는 악가협상 과정에 반영할 수 있어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하지만 비협상약제는 현 시스템에서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심사평가원 단계든, 고시 직전이든 등재를 앞두고 해당 업체가 사인할 표준화된 계약이나 약관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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