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까지 금융위 협조받아 실태조사 완료키로

신제은(왼쪽)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과 같은 과의 박진선 연구위원.
신제은(왼쪽)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과 같은 과의 박진선 연구위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진행 중인 카드 마일리지 실태조사가 상황에 따라서는 약국가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쌍벌제 허용범위인 1%를 넘는 마일리지는 불법리베이트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신제은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과 박진선 연구위원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의약품 결제카드 조사 관련 진행경과'를 소개했다.

신 사무관 등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작됐다. 당시 신 의원은 카드사들의 약국대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적하면서 실태조사를 촉구했었다. 도매업체의 지나친 수수료 지급과 약국의 과도한 마일리지 수수, 도매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전가받은 도매 영원사원 등이 신 의원이 주목한 문제점이었다.

복지부는 후속조치로 올해 금융위원회에 실태조사를 요청했고,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과 관련 회의를 진행하기도했다. 복지부는 일단 금융위 협조를 얻어 다음달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 결과에 따라 권고 공문발송 여부 등을 4월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주요내용은 카드사와 카드상품명, 도매상 상호명, 도매상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율을 조사하는 게 한 축이고, 카드사와 카드상품명, 약국상호명, 약국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적립점수가 다른 한 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의료기관으로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다.

이번 조사는 금융위가 카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는 도매업체와 약국에 대한 사실상의 전수조사다. 의료기관은 일단 제외됐다.

현행 법령은 금융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적립점수(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적립점수에는 항공마일리지와 이용적립금도 포함된다. 또 사업자와 도매상은 1%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주기 위해 금융회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단,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예외다.

이번 조사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건 이번이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첫 조사라는 데 있다. 복지부는 우선 카드마일리지가 1%를 초과한 경우 소명 등을 받아 세부자료를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 의약품 구매 전용여부, 의약품 결제와 일반 결제를 병용한 경우 의약품 결제금액 비중과 마일리지 수준 등을 분석해 리베이트 여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다음은 도매업체의 가맹수수료율을 조사해 일반 수수료율과 비교하는 작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매업체 가맹수수료율이 일반수수료율과 비교해 더 높으면서 약국에 제공한 마일리지가 1%를 초과하는 경우 리베이트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하는 실태조사인 만큼 일단 조사결과를 보고 후속 대책을 판단할 것이다. 약국 조사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의료기관까지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의약품 카드결제 적립점수 관련 제도 협조요청 공문을 카드사에 보냈다. 불법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과도한 마일리지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난 약국에 대해 쌍벌제 칼날을 들이댈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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