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융위에 실태조사 의뢰...국감 후속조치

카드사들이 약품대금 결제 마일리지를 약국에 과당 지급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마일리지를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지급하고 있는지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당하게 의약품유통업체에 높은 가맹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지가 초점이다.

19일 복지부와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약품대금 카드 마일리지는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에서 최대 1%로 규율되고 있지만, 의약품 구매전용카드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는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카드사의 과당경쟁 등으로 약국에 제공하는 마일리지가 부적절하게 과다하게 적립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도매업체에 가맹수수료를 부당하게 높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약국은 도매업체로부터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카드사가 약국사업자에게만 발급한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한다. 이때 카드사는 자사 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주는 혜택으로 약국마다 개설된 '사업용계좌'에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 약국에선 적립 마일리지를 현금화해서 인출하거나 또는 다음달 구매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카드사별 일반카드 마일리지 적립 금액은 대개 1,000원당 1마일리지다. 일반카드 마일리지 적립 금액과 의약품 결제카드 적립 금액을 단순 비교해 보면, 월 카드 사용금액을 1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카드사에서 적립해 주는 금액이 일반카드는 10만원인데 반해, 의약품 결제카드는 250만원으로 25배나 더 많다. 일반 국민에게는 차별을, 약국에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선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하의 적립점수'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카드사가 주는 약국 2.5% 마일리지는 이 허용 기준을 1.5%나 초과한다"고 했다.

신 의원이 지적처럼 카드 마일리지 관련 내용은 7개 리베이트 허용범위 중 '기타'항에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퍼센터 이하의 적립점수(항공마일리지 및 이용적립금 포함)'가 허용 범위다. 이 경우 사업자와 의약품 도매상은 1%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주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신용카드의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제외한다'고 예외를 뒀다. 이 부분이 바로 편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지점이고, 신 의원이 지적한 과도한 마일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다.

카드사의 마일리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확장된다. 카드사와 도매업체가 공모해 마일리지 중 일부를 가맹수수료로 도매업체가 추가 부담하기로 하고, 거래 유인을 위해 약국에 마일리지를 1%를 초과해서 적립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와 업체 간 공모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높은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가맹수수료를 부당하게 추가 부담시키는 행태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금융위에 의뢰한 실태조사 포인트도 바로 이 지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실태조사 결과를 회신해 주면 자료를 분석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소지가 있는 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구매전용카드가 아닌 의약품 대금결제에 쓰인 일반카드에 대해서도 마일리지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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