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조사 마무리 수순...주의환기 공문도

정부가 실시한 의약품 결제카드 행정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마일리지가 1%를 초과하거나 마일리지 외 다른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받은 약국과 관련한 소명요청서가 조만간 카드사에 발송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후 소명이 이뤄지면 이번 조사를 종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매업체가 카드사에 제공한 수수료의 경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높은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불공정거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도 카드사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정조사 타깃은 카드사가 약국에 제공한 적립점수와 도매업체가 카드사에 제공한 수수료율이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도매업체가 카드사에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그 차이만큼 카드사가 약국에 마일리지를 초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를 초과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수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다.

이번 조사는 카드사와 카드마일리지와 연계돼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사실상의 전수조사도 금융위가 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 내역과 수수료율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조사로 카드수수료만 보고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었다. 도매업체가 카드사에 제공한 수수료율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카드 마일리지가 1%를 초과했거나 1% 이외 무이자할부 등 부가적인 혜택이 제공된 약국에 대해서는 조만간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소명(설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소명이 이뤄지면 이번 조사를 종결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도매업체가 높은 수수료을 부담하고 해당 카드사가 약국에 마일리지 1%보다 높은 추가 혜택을 제공해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공문도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채택한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는 "카드사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마일리지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신종 불법·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카드 마일리지와 수수료율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도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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