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카드사 과당경쟁-도매업체 횡포 폭로

약국을 상대로 한 카드사들의 신규 가맹점 확보 출혈경쟁이 갈수록 기승을 부려 의약품 유통질서 혼란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의약품 도매업체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 일부를 영업직원 임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29일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의약품 시장은 영업이나 유통 등의 과정이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런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해를 거듭할수록 은밀하고 교모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약국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카드사가 약국사업자에게만 발급한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한다. 이때 카드사는 자사 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주는 혜택으로 약국마다 개설된 ‘사업용계좌’에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 약국에선 적립 마일리지를 현금화해서 인출하거나 또는 다음달 구매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2015년 한 기관의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 약국들의 월 평균 매출은 1억~3억원이고, 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대형 약국의 경우 월 매출이 무려 10억~15억원에 달한다.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가 약국 매출이 1억이면 월 250만원, 2억이면 500만원, 3억이면 750만원인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카드사별 일반카드 마일리지 적립 금액은 대개 1,000원당 1마일리지다. 그 차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일반카드 마일리지 적립 금액과 의약품 결제카드 적립 금액을 단순 비교해 보면, 월 카드 사용금액을 1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카드사에서 적립해 주는 금액이 일반카드는 10만원이고, 의약품 결제카드는 250만원이었다. 일반 국민에게는 차별을 약국에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데 그들 사이에선 이처럼 심각하게,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선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하의 적립점수’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카드사에서 약국에 2.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고 있는데 이는 약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1.5%나 초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는 평일에 결제했을 때 얘기이고, 카드사에선 말일이 낀 그 주(週)의 금~일요일, 사흘 중에 약국에서 결제를 하면 2.7%~3.0%까지 평일보다 0.2%~0.5%나 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다. 영업직원들은 자신의 블로그 등을 이용해 대담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 버젓이 대놓고 약사들에게 금~일요일 결제 더 큰 혜택이 있음을 알리고 회원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2010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카드사는 그 규제 대상이 아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카드사, 약국 모두 잇속 챙기기에 바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카드사들은 영업정책으로 엄청난 마일리지 혜택을 약국에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고, 현 의약품 시장에서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카드사 3자간에 쌍벌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며,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카드업체 간 과도해지는 경쟁으로 불공정한 행태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에선 카드사와 약국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정부의 법적 처벌과 제재가 없음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gtek.

신 의원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하겠다. 카드사와 약국 사이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을(乙)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며 “현재 의약품 시장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고스란히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들이 받고 있다”고 했다.

이야기는 이렇다. 약국은 더 많은 마일리지를 주는 카드사의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를 하고, 더 많은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카드일 경우 당연히 카드수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의약품 도매업체에선 영업직원들이 카드수수료가 높은 카드로 수금을 해오면 ‘회사와 상생해야 한다’,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명분을 강요하며 도매업체에선 카드수수료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영업직원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신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영업직원들이 매달 받는 급여명세가 2장인데 1장은 정상적인 일반급여명세서이고, 다른 한 장은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차감된 금액이 찍힌 급여명세서라 한다. 힘 없고 기댈 곳 없는 나약한 을(乙)들이 이렇게 고통 받고 피 눈물 흘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신의원은 이런 부당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회사에 제시해서 내부고발로 낙인 찍히고 결국 이직을 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을(乙)들은 이런 불공정한 행위들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제보자가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들이 바라는 것은, 결국엔 카드사, 의약품 도매업체 및 영업직원들 그리고 국민들까지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법 규정대로 1% 이하까지만 마일리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 시장 전체에 경각심을 줘야 이 같은 과도한 출혈경쟁과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간절하게 호소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투명한 의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시장 환경 개선, 을(乙)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장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서 현장 실태를 확인을 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이 같은 부조리와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업계에 대해선 자정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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