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등 답변...현지조사 선정기준 개선 검토도

[복지부·식약처 등 종합국정감사]

정부가 약국 카드 마일리지가 불법 리베이트로 악용되는 지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은 한의원에 대한 실태조사도 예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약국 카드 마일리지 리베이트 논란=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약사법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영업이나 유통과정에 투명하지 않은 거래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도 생긴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불법 리베이트는)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했다.

신 의원은 곧바로 약국의 신종 불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도매영업 사원의 제보가 있었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요점은 이렇다. 약국과 대형 카드사, 도매업체 3자가 있다. 약국은 약품대금을 전용카드로 결제한다. 그동안 불공정거래는 제약사-의료인 간의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 '신종'이라고 한건 카드사가 중간에 끼여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제보된 약국들이 결제한 약품대금 총액의 2.5% 이상을 마일리지로 지급하고 있다. 의약품 도매상으로 부터 구매하는 약품규모는 강남, 송파, 부산서면 일대의 경우 4억원대로 알려졌다. 약국은 통상 1억~3억원 어치 약을 구매하고, 대형약국은 10억~15억 정도로 훨씬 더 많다. 마일리지 2.5%는 구매액이 1억인 약국에는 250만원이 쌓인다. 10억원이면 한달에 2500만원이다. 일반국민은 1천원당 1마일리지를 받는다. 1억원을 쓰면 고작 10만원이 적립된다. 의약품 대금결제가 25배 더 많다. 심지어 카드사는 금~일에 결제하면 3%까지 마일리지를 주는 경우도 있다.

신 의원은 "카드사는 출혈경쟁을 하고 도매업체는 수수료 부담이 커지니까 영업사원에게 일부 부담을 전가시킨다고 한다. 영업사원 월급명세서가 두장이다. 이래도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상의하고 실태도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

마약류 등 전문약 공급받은 한의원 실태조사=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마약류 2700개, 향정약 2400개, 백신류 3만500개, 항생제 8117개, 스테로이드 1만767개, 국소마취제 1만7923개가 한의원에 공급됐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그런 사실조차 모른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전문의약품 한의원 공급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사와 한의사 간 업무범위 다툼이 있는 영역"이라고 했다가, "한의원에서 마약류 등을 사용하는 지 몰랐다.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도 "의료법에 명확히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한의원에 납품된 마약류의 경우 양·한방 협진기관에서 한방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 등이 이런 답변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거들고 나섰다. 전 의원은 "한국은 의료이원화 체계다. 법원은 한의사의 의약품 취급과 관련해 일반약, 전문약에 대한 처방과 조제 권한이 없다고 했다"면서 "윤일규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다음 차수 질의에서 다시 이 문제를 꺼냈다. 그는 류 처장의 답변에 대해 "한의원에서 납품된 마약류는 양·한방 협진기관에서 한방으로 오기 입력한 것이라고 했는데, 마약류 등의 유통 사실 또한 이번 국감을 통해 알고 됐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2017년 3월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경추에 리도카인 주사를 맞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환자가 있었다. 국가는 이 문제에 어떻게 답해야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문의약품 한의원 유통실태에 대해) 조사해보겠다"고 했다. 류 처장은 "(오기로 파악된 부분에 대해) 다시 확실하게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

현지조사 선정기준 개선=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A병원의 부당청구는 26억원, B병원은 250만원. 금액만 놓고보면 현지조사 대상은 A병원이 돼야 할 텐데 보건복지부는 B병원에 현지조사를 나갔다"고 했다.

이어 "250만원 부당청구에는 현지조사를 통해 업무정지하고, 26억원은 환수만 하고 행정처분이 없다. 이해가 가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부당비율을 감안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6억원은 가천길병원 사례다. 간호인력 수당을 받기 위해 51명에 대해 부당 청구한 것인데, 상급종합병원이어서 급여비로 받는 금애이 커서 행정처분을 빗겨간 것이다. 말이 되느냐. 이대로라면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다.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박 장관은 "규정을 바꾸겠다"고 했다.

제약사 흉내내는 원외탕전원?=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조제의 정의는 환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처방을 하는 것이다. 제조는 미리 정형화된 제품의 의약품을 만들고 요양기관에 판매하는 제약회사의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의미가 다르다"고 했다.

이어 "원외탕전원 업무는 조제에 한정돼 있는데, (제약사처럼) 한약제제를 만들었다고 광고하고, 제품을 한의원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일부 원외탕전원은 관할 보건소 신고 후 한약제제를 공급할 수 있다고 광고하기도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9월부터 원외탕전원 현대화를 위해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인증제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길 바라지만, 이런 일부 원외탕전원이 제약사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인증제를 하려면 모든 원외탕전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장관은 "인증제를 도입할 때 고려하겠다"고 했다.

첩약 급여화 추진=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첩약 급여화 목소리가 높다. 한방원리로 개발된 천연물의약품을 한의사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데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입장을 물었다.

박 장관은 "첩약 급여화는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천연물의약품의 경우 논점이 있어서 애매하다.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사각지대 원격의료=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원격의료를 철회하는 듯 하더니 복지부가 갑자기 현행 법체계 내에서 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정해 추진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며 계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의료의 접근성을 감안해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18년 동안 시범사업 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원격의료가 타당하고 유효한지 검증해 볼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사안은 충분히 알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으로 공공의료체계가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현행 법령체계 내에서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