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도입 이후 위탁 급증세...대부분 서면계약 체결

신제은(왼족)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과 박진선 연구위원
신제은(왼족)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과 박진선 연구위원

국내에서 활동하는 제약기업 중 적어도 84개사는 영업대행사에게 영업을 일부라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위탁 시기는 쌍벌제 도입 이후인 2011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영업수탁사 4곳 중 1곳은 '1인기업' 형태를 띠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신제은 약무정책과 사무관과 박진선 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 활용내역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영업대행 관련 부분은 자문단에 참여한 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각각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는데, 통칭 'CSO'에 대한 첫 현황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4일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기업 209개사 중 84개사(40.2%)가 영업대행사에 영업을 위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74개사(35.4%)는 영업의 일부를, 10개사(4.8%)는 전부를 위탁한다고 했다.

영업위탁사는 대부분(95.2%) 영업위탁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계약서에 '정보공유 의무'를 명시한 제약사는 77.4%, '리베이트 예방교육 실시'를 기재한 제약사는 81%였다. 또 이 두 가지를 모두 명시한 업체는 73.8%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약사 95.2%는 영업대행 내역을 작성해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제약 영업대행사는 1601개사였는데, 임직원 수는 1인에서 11인 이상까지 다양했다. 직원수 분포는 '2~5인'이 520개사(32.5%)로 가장 많았고, '1인' 432개사(26.9%), '6~10인' 285개사(17.8%), '11인 이상' 178개사(11.1%) 순이었다. 나머지 186개사(11.7%)는 무응답이었다. 영업대행사 4곳 중 1곳은 1인기업 형태인 것이다.

영업·마케팅 위탁시기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인 2011년부터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2000년도 이전에는 단 한 곳도 없었다가, 2000~2005년 1개사, 2006~2010년 15개사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1~2015년에는 57개사로 껑충 뛰었고, 2016~2019년에는 67곳으로 더 늘었다. 이 통계에는 코프로모션이나 코마케팅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 제약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 영업위탁과 상관관계를 높게 보는 반면, 복지부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문단은 "영업대행사가 있는 제약사의 90% 이상이 영업대행 내역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과반수는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공유와 불법리베이트 예방교육 실시를 계약서에 명시해 영업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의료기기업계는 제약업계보다 영업대행사 관리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의료기기산업협회와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포함한 설문에 응답한 676개사 중 341개사(50.4%)가 영엽대행사 또는 총판·대리점이 있다고 했다.

서면계약 체결률은 20.5%, 계약서에 '정보공유 의무'와 '리베이트 예방교육 실시'를 기재한 비율은 각각 5%와 4.7% 수준에 그쳤다. '정보공유 의무'와 '리베이트 예방교육 실시' 두 가지를 모두 계약서에 명시한 업체는 2.6%로 비율이 더 낮았다.

영업대행 내역 작성인지 여부도 의료기기업체의 12.3%만이 알고 있다고 했다. 의료기기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대리점 임직원수 비중은 '2~5인' 38.8%, '6~10'인 11.4%, '1인' 11.2%, '11인 이상' 10.8% 등의 순이었다. 무응답 비율은 27.8%로 제약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았다.

영업위탁 시기는 제약업계와 유사하게 2016~2019년이 337개사로 가장 많았다. 또 2000년 이전 5개사, 2000~2005년 19개사, 2006~2010년 43개사, 2011~2015년 84개사 등으로 분포했다.

자문단은 "총판·대리점이 있는 의료기기업체의 12.3%가 영업대행 내역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약 20%가 서면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약 2%만이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공유'와 '불법 리베이트 예방교육 실시'를 계약서에 명시해 총판·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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