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약 등에 한정..."실효성 있는 혜택마련 필요"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7.7약가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국회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국내 제약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만큼 혁신형제약 약가우대 장치가 이를 불식시키는 실효성있는 내용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3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약가가산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이 오는 6월12일 시행된다. 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이었다. 해당 개정조문은 이런 우대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대상은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혁신신약에 한정된다.
물론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정부가 반드시 우대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국회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전향적으로 마련한 법률안인만큼 정부도 후속 법령작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법률안을 준비할 때 혁신형제약기업 혁신신약 약가우대에 더해 공공병원 자동랜딩, 임상시험 건보적용 등도 고려했었다"면서 "괜한 논란으로 법개정이 지연될 수 있는 여지를 감안해 이런 부분은 빼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혁신형제약에 주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세제감면이다. 7.7약가제도가 FTA 이행이슈가 돼서 사실상 무력화되고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만큼 하위법령에 실효성 있는 우대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위험분담제 확대적용이나 환급제 활용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하위법령 이행상황과 제약산업 여건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입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혁신형제약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총 47개사다. 이중 외자계 제약 4개사가 포함돼 있는데, 각각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에 본사를 둔 다국적제약사들이다.
이 때문에 이번 FTA 이행이슈처럼 미국정부 등이 차별적인 제도라고 못 박고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만큼 혁신형제약기업 우대방안은 '절묘한 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