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무학회 동계학술세미나서 지적

국내 약가제도와 한미 FTA 이행이슈는 어떤 실타래로 엮여 있을까. 그중 핵심은 정부가 재협상을 계기로 사실상 포기 선언한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제도', 바로 '7.7약가우대제도'다.

박성민(서울약대) HnL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7일 제60회 한국무역상무학회 동계학술세미나 메인행사 중 하나로 열린 '최근 한미 FTA 개정의 평가와 향후과제' 주제 세미나 패널토론을 통해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내놨다.

국내 약가제도와 한미 FTA 이행이슈를 둘러싼 문제제기나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한 질문들이었다.

구체적으로는 '7.7약가제도'는 차별적인가, 제약산업 국제통상 협상은 제약강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인가, 국내 약가는 낮고 현행 제도는 '다이나믹 이피션시(Dynamic efficiency, 동태적 효율성)를 무시하고 있나, '7.7약가제도' 폐지 시 새로 검토 가능한 국내 신약개발 유인 제도는 어떤게 있을까, 국내 제약기업과 정부는 제약주권이 없는 나라와 제약강국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 등이 그것이다.

부당한 차별은 존재하나=박 변호사는 '7.7악가제도'는 국내업체와 다국적 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제도가 아니라 한국 내에서 혁신을 이룬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제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국내 보건의료 발전, 일자리 창출, 국민보건 향상 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약가우대하는 걸 부당하게 차별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량 혁신형제약기업도 외국계 제약기업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열어놨고 실제 2개 업체가 인증받은 상태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국내 제약기업 중 매출액이 가장 높은 기업 3곳은 2017년 매출액이 1조원 수준인데 반해, 다국적제약사들의 매출은 20조원에서 70조원정도로 차이가 많이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다리 걷어차기' 가능성은=이번 처럼 제약관련 이슈가 국제 통상협상의 아젠다가 되는게 제약강국이 횡포를 부리는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박 변호사는 국내에서 혁신을 이룬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가 미국 계열 제약기업이 약가를 낮게 받게하는 등 피해를 입게하지 않는데도 '7.7제도'를 문제삼는 건 한국이 제약강국이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볼 근거는 없지만 국내 기업이 다른 분야에서 이룬 성취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면 완전히 무시할 의견은 아니라고 여겨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제약산업 관련 국제통상협상이 '사다리 걷어차기'인지 여부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과 그에 대한 우리 정부와 산업계의 적절한 대응일 것이라고 했다.

국내 약가제도 '다이나믹 이피션시' 무시?=박 변호사는 국내 약가가 OECD 평균의 45%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연구는 2013년에 발표됐는데, 그 연구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각국의 약가제도의 차이, 공시가격과 실제가격의 괴리 등으로 인해 'OECD 평균의 45% 수준'이라는 수치만 연급하는 건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별 약가수준 비교연구는 향후 비교대상 국가선정, 해외 약가자료원, 가격유형, 보정방법, 해석 등 방법론이나 연구결과 활용방식 등에 관해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의 견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쟁점으로는 약가를 높게 책정하기만 하면 '다이나믹 이피션시'가 달성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만약 약가를 더 높게 부여하지 않아도 신약이 개발돼 출시될 것이라면 약가를 높게 책정하는 게 '다이나믹 이피션시'를 달성하는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거꾸로 약가를 더 높게 부여해야 신약이 개발돼 출시될 것이라면 약가를 높게  책정하는 게 '다이나믹 이피션시' 달성 수단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7.7제도' 폐지된다면 다른 고려할만한 제도는=박 변호사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제약산업육성특별법 등을 적극 활용해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령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지원제도는 국내에서 혁신을 이뤄냈거나 이뤄낼 잠재력이 큰 제약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 제약기업만이 아니라 외국계 제약기업도 인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다. 또 최근에는 제약산업육성법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를 명시하는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등 지원이 적어도 '7.7약가제도'가 사실상 폐기됐을 때 과도기적인 활용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명분으로는 제약산업육성법에 근거한 혁신형제약 인증제도,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 법률에 명시, 정부 육성지원 5개년 계획에서도 혁신형기업 지원 강조, 미래성장동력으로써 제약산업의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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