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제약 등 4개사 조정 협상 완료… 내달부터 적용 예상
생산량 담보로 한 차등 인상으로 파악… 기간 정한 가산은 아닌 듯

수급 불안정으로 균등 공급을 실시한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상한금액이 30%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가진 제약사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조정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 폭은 30%대로, 생산량 담보로 한 차등 인상으로 파악된다. 적용 예상시점은 내달부터다.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코감기나 알레르기 비염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데, 수급 불안정 문제를 겪으면서 대한약사회가 균등 공급을 실시했다. 해당 성분의 제품에 대해 온라인으로 공급 신청하면 1병(500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대응협의체'에서도 슈도에페드린 제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제약사들에 증산을 요청하면서 약가 인상을 결정했다.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4개사에서 공급되고 있다. 삼아제약 '슈다펜정', 삼일제약 '슈다페드정', 코오롱제약 '코슈정', 신일제약 '신일슈도에페드린정' 등 4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은 20~23원으로, 이번 협상을 통해 30원대로 상한금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가격 조정은 감기약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에 이은 2번째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1일자로 아세트아미노펜 650㎎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51원에서 70원으로 인상했다.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1년 가산을 부여해 최대 90원까지 인상됐다. 슈도에페드린의 경우 기간을 정한 가산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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