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약사법 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
총리소속 부처 합동 대응·처방변경 간소화 등 수단 강구 주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및 공급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건약은 이번 개정안이 위기대응의료제품법이나 약사법 상의 국가필수의약품안정공급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수정·보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의 공급안정화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을 지키기 위해 안보적 대응을 요구할만한 사안으로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할 감염병 유행 및 각종 위기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건약은 의약품 안정공급의 대응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두고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정 부처 수준의 대응으로는 안정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처 합동적 대응을 요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기대응 방안 중 하나로 처방변경 및 대체조제 간소화 등의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생산·수입명령 또는 유통을 개선하는 조치 등 생산과 유통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관련조치는 약의 최종 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위기 시 대체조제 및 처방변경을 간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실행가능하도록 법적 수단도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예방적 조치도 필요하며,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예측가능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건약은 "지난해 상반기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했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현재도 해소되지 못했고, 수요가 적은 의약품에 대한 공급중단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이 늦어지는 와중에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환영하지만 수년간 대응해왔던 방안을 수정·보완하는 수준만으로는 오랫동안 반복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회는 이번 발의안을 계기로 시장기능만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의약품 안정공급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체제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