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교수 "제약산업특별법 근거 경쟁력 제고해야"

한국무역상회 동계학술세미나

정부가 한미FTA 이행이슈로 7.7 약가우대 제도를 폐지하면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나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개발유인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최근 국제통상규범의 개정과 우리 무역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무역상무학회 동계학술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약가제도와 한미FTA 이행이슈'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미 FTA 이행이슈가 된 의약산업 현황과 특성,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제도, 정책방향 등을 꼼꼼히 짚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미FTA 의약품 개정협상의 논의주제는 OECD 평균수준의 50%를 밑도는 약가, 예측성이 낮은 건강보험 등재과정, 허가특허연계제도 등이다.

약가 측면에서는 혁신적 신약의 가치인정 요구, 위험분담제 대상 확대 및 재평가 규정 개선, 경제성평가면제 대상 확대 등이 주요 항목이다.

건강보험 등재과정 측면에서는 7.7 약가제도의 글로벌 제약사 차별금지 요구, 심사평가원 비용효과성 평가 후 보험공단 협상(가격 평균 11% 재인하), 사용량 약가연동제도와 적응증 추가 등에 의한 추가 약가인하, 신약 비교약제 대상에서 10년 이상 약제 배제 등이 세부 이슈가 됐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측면에서는 우선판매권 확보를 위한 국내 제약사의 소송방지 조치 요구가 포함됐다.

김 교수는 "7.7 약가우대제도에 대해 미국 측은 미국 계열기업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의약품 가격 인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FTA 개정협상용으로 한국을 환율감시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건 우리 환율이 하락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 경우 미국 약품수입은 증가하고 우리 약품 수출은 감소해 무역역조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약가인상 요구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높여 국민들의 여론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국 요구는 매우 신중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부 대응전략으로는 "제약산업은 미래전략산업으로 윈-윈이 절실하다. 정부의 대응이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제도 폐지로 귀결될 수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별도 개발유인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제약산업의 허브전략 수립, 미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과 인도 등과 경쟁하면서 아시아 시장 개척 등 국내 제약사들이 미국 제약사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약산업 지원에 관련된 문제들로는 ▲신약과 R&D, 복제약, 미국시장 접근성 제고 등 글로벌 시장 국내 제약사에 대한 지원 ▲건강보험 글로벌 신약에 대한 문제: 공정한 기회의 제공 ▲현행 약가제도 개선: 실거래가 상환제, 참조가격제(다양한 할인 및 프로모션 가능), 사용량-약가연동제 확대, 위험분담제 학대 등을 거론했다.

김 교수는 "부처 내에서 현 사실상의 종속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변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내 제약산업부서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지나친 가격인하는 해외시장에서 저가 수출이 불가피하다.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에 의한 경쟁력 제고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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