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특허침해 가처분 협조요청 공문'에 유통업계 고심
물특 만료 2주 남기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동아제약은 포시가의 첫 제네릭인 다파프로를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처분 관련 공문을 유통업계에 보냈고, 이를 받은 유통업계는 특허 만료 2주 전인 상황에서 제품 주문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22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등은 '동아ST 상대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승소안내의 건'이라는 공문을 전국 주요 의약품 유통업체에 발송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공문에서 "2022년 3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동아ST를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포시가의 특허권이 만료되는 올해 4월 7일가지 다파프로정의 제조 및 판매를 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유통업계가 고민하는 대목은 바로 뒷 문장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번 결정으로 다파프로가 포시가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기 때문에 이미 유통업체에 다파프로가 공급됐어도 4월 7일 이전 판매할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특허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업체들 사이에서는 약국 등에서 2주동안 주문이 들어오면 공급을 해야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협조요청이지만 품목허가권자와 코프로모션 대상이 '특허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충분히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를 어기고 다파프로를 공급했을 경우 포시가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까 고민하고 있다. 물량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각 업체의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약사가 마치 타 제약사의 제품을 출하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속시원한 답변을 줄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공문은 협조 요청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 다시 한 번 다파프로가 포시가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라며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재판 결과를 알리고 특허권 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발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빠진 쪽은 또 있다. 동아에스티의 경우 공문 이후 연락이 오는 유통업체를 상대로 현재 2심이 진행중임을 안내하고 있다.

 

공문 속 숨겨진 업계의 불안
'제약사 싸움에 유통만 끼었다' 불만도

한편, 업계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협조공문이 제약사 사이에 끼인 유통업체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제약사간 소송부터 파악해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2022년 11월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했다. 동아에스티가 다파프로를 출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다.

동아에스티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각각 다파프로10mg과 5mg을 급여등재시켰다.

하지만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동아에스티의 발이 묶인 것처럼 보였는데, 지난 2월 전국 유통업체에 다파프로를 공급한 상황이다. 

동아에스티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으로, 특허권 침해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동아에스티만 대상이기 때문에 여타 유통업체나 의료기관, 약국 등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건은 1심이 진행중이고, 특허심판원을 거친 특허법원 사건 역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아스트라제네카는 프로드럭 관련 특허회피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다파프로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이미 제품을 시장에 공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유통업체 다수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아스트라제테카와 코프로모션하는 대웅제약은 지난 2월 크레스토, 포시가 등의 제품을 당초 주문 수량 대비 적게 출하했다. 반면 더샵 등 일부 온라인몰에는 3월 22일 기준으로도 포시가의 물량이 수만 통에 달할 만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대웅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물량을 통제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파프로를 판매할 경우 향후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대웅 측은 "수량 제한 등 조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어차피 2주 뒤에 (물질특허 만료로 제네릭이 나오면) 다 끝날 일을 가지고 기싸움으로 이런 불안감을 조성해봤자 좋을 게 없지 않나"라며 "매출이나 소송 같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괜한 기싸움으로 업계에서 나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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