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품질관리·하자담보 책임 두고 1년여 공방
내년 1월 선고 예정…위수탁 관련 소송 시금석될까

위수탁을 맡긴 상태에서 불순물 문제로 사라졌던 항궤양제 '알비스D'를 두고 위수탁 공방을 벌이는 두 회사의 다툼이 마지막 한 걸음만을 남겨뒀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내년 1월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위수탁 제조시 불순물의 품질관리와 하자담보책임(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두고 벌이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결론은 위수탁 관련 소송시 하나의 이정표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11일 오전 텔콘알에프제약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소송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 날 소송은 재판부가 양 측의 주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최근 들어온 각각의 서면을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해당 소송의 핵심이 된 사항은 제조자인 대웅에게 알비스D정 위수탁 제네릭 제조시 불순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조사의 하자담보 책임이 있는지다.

소송을 제기한 텔콘RF제약 측은 해당 품목의 불순물 관리 책임이 대웅에게 있고 이로 인한 하자담보책임 역시 대웅제약 측이 져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반면 대웅제약 측은 불순물 함유를 알기 어려웠고 이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는 2019년 알비스D의 주성분 중 하나인 라니티딘 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2A급 발암유발 가능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불순물로 함유되면서 시작된다.

알비스D는 기존 대웅의 제제였던 '알비스'의 두 배 용량을 한 정제에 담아 복약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다.

2018년까지 25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선전하던 제품이었기에 2018년 특허 문제로 제네릭 출시가 꿈틀거리던 때 일부 회사는 오리지널을 보유한 대웅제약과 위수탁 제제를 만들면서 '쌍둥이약'으로 시장에 진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19년 불순물 함유 사태가 터지면서 이들 제품은 시장에 나올 수 없게 됐다. 텔콘RF제약 역시 대웅제약과 계약을 맺은 회사 중 하나였다. 그 과정에서 생산대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것이 텔콘RF제약의 주장이다.

이후 소송은 대웅제약 측이 무변론으로 텔콘 측의 승소를 외치기 직전 의견서를 제기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여기에 대웅제약 측은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양 측의 공방은 본격화됐다.

이렇게 1년여간 진행된 소송이 내년 1월 13일 결론을 앞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제약사 간 소송이라는 점 이외에도 향후 유사한 사례가 등장했을 때 책임 여부를 어디에 물어야 하는 지를 가리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데에서 내년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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