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텔콘RF 주장 기각
손해배상 반소 영향 줄까

위수탁 후 불순물 문제로 판매되지 못한 책임을 위탁사에게 물을 수 있을까. 항궤양제 '알비스D'를 두고 공방을 벌인 두 회사의 법정 대결은 대웅제약의 승리로 끝났다. 변론이 이어지지 않아 대웅의 패배로 끝날 듯 했던 소송이 역전으로 끝난 셈이다.

당초 이번 소송은 위수탁 제조시 불순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위탁사에게 물을 수 있는지, 하자담보책임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였던 터라 현재 진행중인 유사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11일 오전 텔콘RF제약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소송에서 대웅제약 측의 손을 들어준다는 뜻의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제조자인 대웅에게 알비스D정 위수탁 제네릭 제조시 불순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조사의 하자담보 책임(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텔콘RF제약 측은 해당 품목의 불순물 관리 책임이 대웅에게 있고 이로 인한 하자담보책임 역시 대웅제약 측이 져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하지만 대웅제약 측은 불순물 함유 여부를 회사가 알지 못했던 상황임과 동시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했었다.

이번 소송의 경우 흥미로운 점은 당초 대웅 측에서 소송 제기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상태로 패소할 뻔 했지만 되레 판결에서 텔콘RF제약이 주장한 모든 것을 기각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당초 소송은 대웅제약 측이 무변론으로 법원이 텔콘RF 측에 승소를 외치기 직전 상황이었지만 판결 직전 대웅 측이 의견서를 제기하면서 다시 불붙은 바 있다.

게다가 대웅제약 측은 원료 및 제조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반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역으로 텔콘 측의 반소 패배 가능성까지 남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19년 알비스D의 주성분 중 하나인 라니티딘 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2A급 발암유발 가능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함유된 이후 텔콘 측이 대웅에 제조 관련 대금 등의 문제를 삼으면서부터다.

대웅은 과거 알비스의 두 배 용량을 하나의 정제에 담은 알비스D로 2018년 기준 25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면서 성공 가도를 달렸다. 이후 특허 문제로 일부 제약사가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자 과거 알비스 제네릭 위수탁을 통해 시장 방어에 성공했던 전략을 다시 한 번 사용했다.

쌍둥이약 전략의 참여사 중에는 텔콘RF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NDMA 사태로 인해 제품은 나오지 못했고 소송으로 이어진 셈이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소송 진행중인 유사 사례가 향후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국내 몇 개 제약사가 위수탁 관련 책임을 두고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여러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참고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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