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G-텔콘RF 위수탁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3심... 재판부도 ‘취하’ 권유

불순물 문제로 판매되지 못한 위궤양제 '알비스D'를 둘러싸고 벌이는 텔콘RF제약과 대웅제약 사이 항소심이 결국 또다른 소송 결과와 물리며 오리무중에 빠졌다. 유사 사건인 CMG제약과 텔콘RF제약 사이 법정 다툼에 따라 향후 소취하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다툴 부분이 있다"며 양측 소취하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서울고등법원 제22-1민사부는 7일 오전 텔콘알에프제약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2번째 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정리했다.

이 날 공판은 재판부 갱신에 따라 양 측 주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상호 소취하 가능성이 재판부 입에서 나왔다.

재판부는 먼저 현재 진행 중인 CMG제약과 텔콘RF제약 사이의 대법원 상고심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현재 위수탁 제네릭 관련 문제를 두고 부당이득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원고 측인 CMG제약이 2022년 1심과 2024년 2월 1일 판결 선고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이후 CMG제약 측은 2월 22일 상고장을 제기하며 사건은 대법원에 오른 상황이다.

실제 이번 소송 역시 앞선 소송과 유사한 논리와 사항으로 전개되는 만큼 선례를 보고 소를 취하할지, 다시 다툴지 따져보면 어떻겠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2월 28일 제출된 준비서면의 경우 사건이 확정이 되면 본소를 제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대웅제약 측이 소송 중 제기한 반소 역시 취하해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다만, 대웅제약 측은 "쌍방 대법원 판결을 볼 필요가 있다. 본소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하고 있다. 쌍방이 어느 정도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반소를 취하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본소송 역시 계약서 조항 내 '문제가 생겨도 납품이 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이상 논쟁의 필요성이 있음을 넌지시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뒤 일단 앞서 진행 중인 CMG제약과 텔콘RF제약 간의 대법원 판결을 확인 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자고 전하며 기일을 닫았다.

이같은 분위기는 최근 법원에 위와 같은 소송이 실제로 많이 진행되는 데다가 소를 제기한 취지가 유사한 점 역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 앞선 두 소송 외에도 위수탁 관계 중 손해 등으로 벌이는 소송의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번 소송은 제조자인 텔콘알에프제약이 대웅제약에게 위장약 알비스D정 위수탁 제네릭 제조시 불순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조사의 하자담보 책임(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텔콘RF제약은 당시 위수탁 제네릭의 생산을 의뢰했으나 이들 제품은 불순물 사태로 판매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사라졌다.

2019년 당시 알비스D의 주성분 중 하나인 라니티딘 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2A급 발암유발 가능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함유된 이후 회수조치 됐는데 이로 인해 텔콘RF제약은 대웅제약이 불순물 관리 책임이 있고 하자담보의 책임 역시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회사가 불순물 함유 여부를 알지 못한 상황인데 책임을 따지기 어렵다는 반론을 펴면서 서로 맞섰다. 여기에 제조 책임 문제에 따른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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