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혈당 고위험군 관련 제한된 기준 삭제
심평원 "가능한 빠르게 약평위 심의 진행 예정"

SGLT-2억제제 병용요법 급여 적용을 놓고 기준이 재설정되면서, 이에 대한 재정영향 분석이 진행되고 있어 하반기 안에는 급여확대가 가능할지 관심을 모은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뇨병 치료제 SGLT-2억제제 병용요법 급여 재정영향을 분석 중이다. 김애련 전 약제실장은 지난달 1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SGLT-2 억제제, DPP-4 억제제의 병용투여에 대한 급여기준 검토가 끝났고 현재 재정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DPP-4 억제제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TZD의 급여기준 확대, △SGLT-2 억제제 중 일부 성분과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병용에 대한 급여확대 적용이다. 

SGLT-2억제제 병용급여 확대는 2018년부터 요청이 있었으나 유관학회 의견 불일치로 일시 중단됐었다. 작년 9월 심평원과 전문가들의 논의 끝에 급여기준을 설정한 후 올해들어 본격적인 진척을 보였다.  

실제 심평원은 올해 1월 관련 제약사들에 재정영향 분석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최근 재정영향을 다시 분석하고 있다.  

'저혈당 고위험군으로 설포닐우레아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 가능하다'고 제한한 기준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정부가 예상한 재정영향과 거리가 있어 변경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처음 설정한 제한된 기준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려를 했었다.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었고, 해당 기준을 적용해 재정영향을 분석했을 때 금액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약가는 인하해야 되는데, 재정추계액이 당초 예상과 달라 기준을 변경한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약제의 특장점과 임상진료지침 등을 고려해 해당 약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정영향 분석이 마무리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건보공단과의 협상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심평원 측은 "올해 안에 가능한지에 대한 일정은 미정이나 가능한 빠른 시일내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사전약가를 위한 약평위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약평위 심의 후 제약사에 재평가 기회 부여, 공단과 협상 등의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SGLT-2억제제 병용요법이 확대되면 당뇨병 처방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큐턴, 베링거인겔하임의 에스글리토, MSD의 스테글루잔 등 기 허가된 DPP-4억제제와 SGLT-2억제제 복합제도 급여가 가능하며, 다파글리플로진과 시타글립틴 조합 후발약도 상당품목 허가를 받아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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