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 산자부 연장 신청 완료... 최대 2년간 사업 연장
식약처 "사업연장과 '사업모델'·'규제사항 변경' 관련 없어"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규제샌드박스(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시범사업이 초기 참여 사업의 종료 시점인 시행 2년을 앞두고 추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예 '건기식 소분판매의 타당성 및 법제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사업 종료를 앞둔 일부 업체로부터 연장 신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건기식 소분판매 관련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2020년 4월 27일 산자부가 실증특례 안건으로 선정해 시작됐으며, 초기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업체로 △풀무원건강생활 △한국암웨이 △빅썸 △코스맥스엔비티 △허벌라이프 △아모레퍼시픽 △모노랩스 등 7개 업체가 선정된 바 있다. '풀무원건강생활은'은 그 해 6월 30일 최초로 판매점을 운영하며 개시했다.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소분과 관련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승인 회사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17개소) △융복합 건강기능식품(6개소) 등 23개다. 

다만, 시범사업은 승인 업체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간만 운영될 수 있어, 사업을 최초 개시한 업체들의 종료 시점인 올해 6월 이 업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는 업체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업체마다 사업 종료일도 다른 상황"이라며 "일부 업체들은 산자부에 연장 신청해 이미 절차를 완료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신청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승인 시 2년 간 시범사업이 연장된다. 

이 관계자는 "연장신청은 기존 사업의 유효기간만 연장할 뿐 사업모델과 규제사항 변경 등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자부를 통해 시범사업체들의 연장 신청이 승인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도 건기식 소분 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를 내비쳤다. 

약사회 관계자는 "건기식 소분 플랫폼을 만들어 약사가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논의 사항에 대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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