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4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융복합 건기식 시범사업 심의‧의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일체형 제품인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실증 특례 사업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소분‧제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15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개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개요

이번 규제특례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정제, 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해 액상 등 형태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강기능식품과 식품을 따로 구매해 섭취하던 것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게돼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부응하는 제품 출시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정제, 캡슐 형태 건강기능식품과 액상 형 일반식품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포장한 제품으로 △풀무원녹즙 △씨제이제일제당 △에치와이 △매일유업 △뉴트리원 △그린스토어 등 6개 업체가 참여한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참여신청 업체

6개 신청업체는 건기식의 효과·품질 유지와 식품 안전을 위해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에 따라 1차 25개 제품을 포함해 실증기간 동안 최대 143개 제품을 제조할 수있다.

사업 기간은 사업개시 확인서 제출 후 2년이며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융복합 건기식 제조판매과정
융복합 건기식 제조판매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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