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 지난해 연말 권익위 민원 등 진행
공단, 이달부터 제약사와 본격 협상 시작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이슈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과 환수 협상단계에 직면해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제약업계가 정부 측에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가진 일부 제약사들은 지난 연말 환수 협상관련 행정소송은 물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접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연말 콜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통지했으며 내달 설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제약업계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 이번달부터 협상 일정이 잡히는 회사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합의를 할 경우 향후 법적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76개 품목이 자진취하 됐다. 자진취하 시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럽과 캡슐 정제 등 1개 품목이라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협상을 해야 한다. 

국내제약사 한 관계자는 "일단 협상에는 임할 예정이지만, 그 자리에서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첫번째로 나서 사인하고 싶은 회사가 어디있겠냐. 대부분의 회사가 막판까지 서로 눈치를 볼 것"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협상 일정 안에 집행정지 등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당장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지금 휴정기라 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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