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대웅 등, 콜린 제제 급여기준 개정고시 취소 소송 2차 변론

두번째 열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급여기준 개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선별급여 심사 자료제출' 요청을 두고 대립했다.

제약사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검토된 정부 측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정부는 핵심자료는 제출했다는 입장인데, 결국 재판부가 필요여부를 논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개정고시 취소소송 2차 변론이 열렸다. 대웅바이오 외 39개사(원고)와 정부(피고) 측 다툼이다.  

이날 쟁정은 지난 1차 변론에서와 같이 '급여해당 약제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 근거'였다. 

원고 측은 "국민건강보험법 41조4항(선별급여)은 요양급여 대상 약품이 아니었던 약을 급여적용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 요양급여약제에 적용하는 것은 근거규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피고 측은 44조 규정을 내세우며 "41조4항에 적시돼 있지 않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제41조의4(선별급여) ①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변론에서는 콜린 급여기준 축소를 결정한 자료 제출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대립했다.

원고 측은 "피고가 보유한 자료가 추가제출돼야 하는데, 자료제출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고 있다"며 "우리가 요청한 자료는 급여기준 축소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라고 말했다. 

그는 "임상적 유용성, 치료효과성, 대체가능성 등 정부가 보유한 자료를 살펴봐야 피고가 처분한 근거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 측은 콜린의 급여기준 축소가 처음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된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개정 전 허가범위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개정 전 허가범위

원고 측은 "지난 2019년 2월까지만해도 콜린 제제의 1번 적응증과 2번 적응증은 급여를 유지하고 3번 적응증만 선별급여를 고려했었다"며 "어느순간부터 정부가 특정한 정책을 염두에 두고 타깃한 것처럼 진행됐다. 그 사이 어떤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원고들로서는 정보에 접근권한이 없어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은 법률적인 주장으로 부족하고 전문가 증인들의 의견과 자문이 필요한데, 그 전에 자료가 공개돼 쟁점이 정리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재판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피고는 이미 핵심적인 자료는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피고 측은 "오히려 원고(제약사)들이 자료를 더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없다"면서 "관련학회에서는 치매외 질환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한 곳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장은 "처분의 적법성은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 사안이며 원고가 요청한 자료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 논의해보고 재판부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변론은 5월 13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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