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계획서 제출 마감후 20품목 이상…행정처분·환수 부담 작용한 듯

치매치료제로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계획서 제출기한이 종료된 지난달 23일이후 품목 취하가 잇따르고 있다.
치매치료제로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계획서 제출기한이 종료된 지난달 23일이후 품목 취하가 잇따르고 있다.

히트뉴스 확인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76품목의 허가가 자진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매치료제로 사용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6월 23일 임상재평가 실시를 공고하고, 계획서 자료를 12월 2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었다. 또 임상 재평가 실시 계획이 없는 제약사는 품목 취하를 하라는 방침도 밝혔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임상재평가 대상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257품목중 52품목이 6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자진 취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3일까지 임상 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들도 품목 자진취하에 나서고 있다.

식약처 의약품허가(취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3품목, 29일 7품목, 30일 3품목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취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재평가가 공고된 지난해 6월 23일이후 12월말까지 총 76품목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자진 취하를 한 것이다.

이는 대상의약품 10개중 3품목이 자진취하를 한 것이다. 식약처와 제약업계에서는 품목 자진취하에 나서는 제약사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사들은 품목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청문 참석 등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제약사들이 품목취하에 나설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종근당-대웅바이오컨소시엄과 유나이티드제약이 추진하는 임상 재평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60여곳의 제약사들도 환수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중도에 공동임상에서 이탈해 자진취하를 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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