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7차 건정심 열어 결정 … 처방일 범위 100일로 연장
양압기 요양비 급여 체계 강화…순응기간 본인부담 상향

정부가 당뇨 환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기준을 개선한다. 1주당 7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품별 1개당 사용일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강도태 제2차관)를 열어 이같은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2000년대 초반의 연속혈당측정기
2000년대 초반의 연속혈당측정기

이에 따라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기준은 개선된다. 당뇨 환자 편의를 증진할 목적이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하루 수차례 혈당 측정이 필요한 소아당뇨 환자들이 채혈침, 검사지 대신 피하에 부착해 혈당값을 재는 센서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앱 등에 연동된다.

전극 급여액은 1주당 7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으나, 현행 급여 산정방식으로는 사용기간이 1주를 넘는 제품에 대한 급여 적용이 어려운 점이 지적됐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기준 개선안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제품별 1개당 사용일수에 따라 급여 기준금액(1만 원)을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등록된 제품별 최대 사용일수 및 최대 처방일수는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별 처방일수의 범위를 현행 90일에서 100일까지 연장해 환자가 처방전 발급만을 위해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관리체계는 강화된다. 2018년 7월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실시된 이래 급여지급을 위한 환자등록 수 및 급여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양압기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를 위해 잠잘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가습기가 내장되어 있는 공기 주입 펌프다.

급여 인정기준과 본인부담률(20%)이 낮아 양압기 사용 필요성은 낮으나 순응 실패율이 높은 경증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유입으로 급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순응 이후의 급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양압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환자도 급여를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양압기 급여기준 중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최저 기준을 상향하고, 순응 기간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인상한다.

순응 후라도 직전 처방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등 양압기 급여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압기가 꼭 필요한 환자가 급여를 받는 체계가 정착돼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