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팜텍, 대한뉴팜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일부 승소
일명 백옥주사로 통하는 루치온주 공급 문제놓고 다퉈

서울중앙지법은 18일 라이트팜텍이 대한뉴팜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피고 대한뉴팜은 원고 라이트팜텍에게 77억6854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한뉴팜 '루치온주'

이 금액은 10억원에 대해선 2019년 3월 9일부터, 나머지 63억6070만6799원에 대해선 2019년 11월 21일부터 각각 오늘까지 연리 6% 이자를 반영한 총 지급규모다. 내일부터 정량까지 연리 12% 비율로 이자가 붙는다.

이 소송은 대한뉴팜이 지난해 11월 22일 공시를 통해 "라이트팜텍으로부터 약 25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청구됐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양 측은 2012년부터 소위 '백옥주사'로 불리던 리치온주600mg 판매 계약을 맺었는데 허가권은 대한뉴팜에, 독점 판매는 라이트팜텍에 두는 내용이었다. 대한뉴팜이 라이트팜텍에 물건을 전량 공급해야 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게 라이트팜텍이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다.

대한뉴팜 측은 거래 병원 리스트를 라이트팜텍에 제공했고 6년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거래를 지속해왔다고 주장 했지만, 라이트팜텍은 계약과 달리 대한뉴팜은 일부 물량을 다른 곳으로 유통했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불거지면 종합병원 등에서 코드가 삭제될 우려가 있어 공론화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시정을 요구해오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라이트팜텍 입장이다.

라이트팜텍은 251억원 가량의 피해를 주장했지만 실제 법원은 이가운데 77억원 가량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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