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치온'공급계약 위배관련 1심 판결액 판결 73억서 대폭 증액
미공급량 외 대한뉴팜이 시장 난립시킨 '손해' 금액 산정
양사 갈등 "공급권 계약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로 축약

이른바 '백옥주사'로 불리는 루치온주의 공급권 계약 위반여부를 놓고 일어난 라이트팜텍과 대한뉴팜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라이트팜텍이 1심 재판부가 판결한 73억보다 8배 많은 584억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2심 소송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대한뉴팜은 "라이트팜텍(원고)이 자사(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했다"고 2일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라이트팜텍은 "대한뉴팜이 자사에 총 583억8468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손해배상 소송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대한뉴팜은 "라이트팜텍(원고)이 자사(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했다"고 2일 공시했다. 
대한뉴팜은 "라이트팜텍(원고)이 자사(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했다"고 2일 공시했다. 

라이트팜텍은 대한뉴팜과 루치온주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대한뉴팜이 계약과 다르게 일부를 대한뉴팜이 판매했다는 취지로 2019년 소송을 청구했었다.

1심 재판부가 라이트팜텍 일부 승소 판결을 함에 따라 대한뉴팜은 불복해 항소했고, 라이트팜텍 역시 항소해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다.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청구 내용이 최근 공시된 것이다.

당초 라이트팜텍은 대한뉴팜에 25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라이트팜텍이 입은 손해를 73억6070만원이라고 결론냈었다.

대한뉴팜은 불복하고, 라이트팜텍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지만 라이트팜텍은 대한뉴팜이 73억원 이외 161억원 가량 더 배상해야 한다고 맞항소했다.

특히 라이트팜텍은 최근에 손해배상 소송 청구 취지를 변경하며, 손해배상 청구액을 584억원까지 확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한뉴팜이 계약과 다르게 생산량 중 일부만 라이트팜텍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사가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뉴팜이 라이트팜텍에 공급하지 않은 루치온주 생산량을 라이트팜텍에게 모두 공급해 독점 판매했을 경우 얻었을 영업이익을 '라이트팜텍의 손해'로 봤다.

따라서 ①미공급수량 합 ②매입수량 대비 매출수량 비율 ③연평균 매출단가를 곱한 이후에 ④미공급수량에 대한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매출액을차감하는 방식을 산정했다. 그 결과가 73억6070만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양 사간 계약과 다른 '미공급수량'에 집중하면서 기간 역시 라이트팜텍이 소를 제기한 2019년 상반기까지로 산정했다.

하지만 라이트팜텍은 최근 2심 구술변론으로 '연평균 매출단가'가 대한뉴팜의 계약위반으로 라이트팜텍의 독점 판매가 아닌 시장이 교란한 상황에서 형성된 단가라 계약위반 이전의 단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미공급수량과 소 제기 직전까지의 기간만 손해로 봤지만 대한뉴팜이 저가로 판매했고 시장을 난립시킨 데 대한 손해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라이트팜텍은 대한뉴팜의 류치온주 공급위반으로 입은 피해규모가 583억8468만원이라고 산정했다. 라이트팜텍은 대한뉴팜이 루치온주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공급계약에서 두 가지를 위배됐다는 입장이다.

라이트팜텍은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공급과 해외 독점판매가 상호 합의된 적 없다는 입장인 데 반해, 대한뉴팜은 계약 상 명시되지 않는 내용을 무리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 사가 루치온주 공급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놓고 판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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