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치온주사 공급권 계약 모두 성실히 이행 했는지 갈등

'백옥주사'로 불리던 루치온주 공급권 계약을 대한뉴팜이 어겼다며 라이트팜텍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허명산)는 지난달 18일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대한뉴팜은 라이트팜텍에게 약 77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대한뉴팜과 라이트팜텍간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판결문에 따르면 대한뉴팜은 계약과 다르게 생산량 중 일부만 라이트팜텍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사가 판매했다. 자사 판매량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대한뉴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루치온주 생산실적(생산량)에서 라이트팜텍이 받은 루치온주 수량(매입수량)을 제외한 309만749병(바이알)이었다.

대한뉴팜이 라이트팜텍과의 독점 공급계약을 어기고 판매한 양 계산 (사진=판결문 발췌)
대한뉴팜이 라이트팜텍과의 독점 공급계약을 어기고 판매한 양 계산 (사진=판결문 발췌)

재판부는 라이트팜텍이 받지 못한 생산량을 모두 공급받아 독점 판매했을 경우 얻었을 영업이익을 산정한 결과 '73억원' 규모로 봤고 연리 이자를 곱해 약 7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대한뉴팜이 라이트팜텍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보낸 공문 내용에 따라 주장을 하자 재판부는 "인정할 변경된 서면합의 등 증거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라이트팜텍은 대한뉴팜이 루치온주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두 가지 계약들을 위반, 자체 판매하고 물량을 자사에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손해를 대한뉴팜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한뉴팜은 앞선 첫 계약 전 라이트팜텍에 보낸 공문 내용을 근거로 들며 "우리에 국내 100병상 이하 병원과 해외에 판매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한뉴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체결 후 라이트팜텍에게 대한뉴팜이 루치온주를 판매하고 있는 100병상 이하 병원 목록을 보내기는 했으나 이것만으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외 인정할 만한 서면합의 등의 증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판매의 경우도 "계약 당시 대한뉴팜의 국내 전량공급의무만 규정했지, 해외 판매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게 없으며 별도로 합의된 바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뉴팜이 빼돌린 생산량도 라이트팜텍이 모두 공급받아 독점 판매했을 경우 얻었을 영업이익 상당이 '라이트팜텍이 받아야 할 손해'로 봤다.

따라서 ①미공급수량 합과 ②매입수량 대비 매출수량 비율 ③연평균 매출단가를 곱한 이후에 ④미공급수량에 대한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매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산정하기로 했다. 산정 결과는 73억6070만6799원이었다.

한편, 지난달 22일 라이트팜텍은 재판부와 대한뉴팜에 '손해배상금 77억원6854만원 집행문'을 냈고 이틀 뒤인 24일 대한뉴팜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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