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팜텍, 루치온 독점판매계약 관련 251억원 소송 제기
대한뉴팜 "법적 절차 따라 적극 대응할 것"

대한뉴팜(대표이사 이영섭)이 백옥주사로 불리는 '루치온' 소송 내용을 지연공시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제32조에 의거, 이달 20일 발생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내용을 22일에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대한뉴팜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결정시한은 내달 23일이다. 

앞서 지난 2월 라이트팜텍은 대한뉴팜과 2012년에 체결한 루치온600mg 독점판매약정과 2016년 10월에 체결한 루치온 1200mg 독점판매약정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10억원이었다.

대한뉴팜은 20일 라이트팜텍이 청구금액 251억원으로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251억원은 2018년 기준 자기 자본(431억원)의 58%에 해당한다. 내용은 △피고 대한뉴팜은 원고 라이트팜텍에 251억4005만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이 항은 가집행할 수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등이다(사건번호: 2019가합510170).

이에 대해 대한뉴팜은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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